[이직 상식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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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상식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이직 상식 모의고사] 이것만 알아도 이직할 때 덜 헤맨다
2023. 01. 11 (수) 11:01 | 최종 업데이트 2023. 01. 17 (화)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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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이직 방식이 다른 것은?

① 헤드헌터 추천을 통한 이직
② 서치펌(Search Firm)을 통한 이직
③ 직원추천을 통한 이직
④ 채용회사에서 인재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 수수료를 내고 받은 인재추천 통한 이직
[해설] 서치펌은 고객(회사)이 원하는 인재를 찾아서 후보자로 추천한 후 채용이 성사되거나 추천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컨설팅 회사를 말합니다. 서치펌에는 헤드헌터들이 소속돼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1, 2, 4번은 모두 외부에 의뢰하는, 같은 방식에 해당합니다. 

[정답] ③ 직원추천을 통한 이직



2.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하면 후보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① 맞다
아니다
[해설] 채용 수수료는 고객사인 채용을 의뢰한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후보자가 헤드헌터에게 지불할 돈은 0원입니다.

[정답] ② 아니다



3. 이직에 성공해서 처우 협상 중 계약연봉이라며 제안받았다. 계약연봉과 가장 가까운 뜻은?

① 세후 연봉
② 성과급이 포함된 연봉
원천징수액
④ 기본연봉 [기본급(+직무급)]
[해설] 계약연봉은 보통 기본연봉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직무급을 더한 금액을 뜻합니다.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받게 되는 돈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기본연봉에 식대, 통신비, 유류지원비 등 기타 수당을 계약 연봉에 포함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성과급은 회사의 성과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연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본연봉에 각종 상여, 성과급, 수당 등 받은 모든 금액을 합한 걸 원천징수액이라 부르는데, 속된 말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연봉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답] ④ 기본연봉 [기본급(+직무급)]
[관련 콘텐츠] 통보를 협상으로 만드는 연봉협상



4. 이직 사실을 알렸더니, 현 직장에서 카운터오퍼(Counter Offer)를 해 왔다. 카운터오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밥을 사주면서 간절하게 부탁하니 제발 남아달라고 요청받는다.
급여 인상 혹은 보너스 지급을 제시받는다.
③ 근무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주겠다고 한다.
④ 동료보다 빠른 승진을 약속받는다.
[해설] ‘카운터오퍼’란 기존 제안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제시하는 제안으로, 타 회사로 떠나려는 현 직원을 붙잡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는 급여를 대폭 인상하거나 보너스를 준다거나 하는 등 현재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정답] ① 밥을 사주면서 간절하게 부탁하니 제발 남아달라고 요청받는다
[관련 콘텐츠] 카운터오퍼 받으면 남아야 할까? 떠나야 할까?



5. 개발자를 기업(고객사)에 추천하려는 '헤드헌터'로부터 ‘후보자’ 추천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① 채용플랫폼에 이력서를 등록한 후 연락처를 공개 설정한 개발자
② 이직 의사를 드러내며 헤드헌터에게 이력서를 보낸 개발자
③ 이직 의향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비즈니스 SNS에 커리어 프로필을 업데이트한 개발자
관심있는 회사 채용 인재풀 시스템에 개발자 직무 이력서를 등록한 개발자
[해설] ‘후보자’는 당장 이직을 할 의사가 있거나 좋은 제안을 받으면 이직을 고려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헤드헌터로부터 추천받을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헤드헌터는 평소 후보자 추천을 위해 자신이 연락한 인재들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두기도 하죠. ‘링크드인'과 같은 비즈니스 SNS나 채용 플랫폼에 ‘공개' 상태로 등록한 이력서 등을 검색하여 적합한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때문에 링크드인의 경우는 이직 의향을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요건이 충분하다면 ‘후보자'로 이직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고객사)의 인재풀 시스템에 등록하면 헤드헌터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습니다.

[정답] ④ 관심있는 회사 채용 인재풀 시스템에 개발자 직무 이력서를 등록한 개발자
[관련 콘텐츠] "헤드헌터는 이런 사람에게 연락한다"



6.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한 담당자 혹은 응답해준 사람이 지원자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적은 경우는?

① '평판조회 담당자'가 지원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지원자의 사내 평가 자료를 요청했다.
지원자가 동료에게 사전 레퍼런스 체크를 요청했고, 동료는 사실대로 가감없이 말했다.
③ '평판조회 담당자'가 마침 지원자 직장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면접 보고 갔는데' 어떠냐고 물었다.
④ 평판조회 요청이 와서, 팀분위기를 해쳐서 손해가 꽤 컸다고 부풀려 답했다.
[해설] 줄여서 레퍼 체크라 부르기도 하는 평판조회는 인사팀에서 하거나, 평판조회 전문 기관을 활용하거나, 후보자를 추천한 헤드헌터를 통해 진행합니다. 과거 함께 일했던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등에게 어떻게 일했는지, 성과와 조직 기여도는 어땠는지, 성격은 어떤지 등을 확인하는데, 법적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평판조회 담당자'는 지원자에게 평판 조회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전에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①: 개인정보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요구하고, 또 제공한 경우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무 중인 직장 쪽에 이직을 위한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린 경우 비밀준수 의무 위반(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평판 조회를 해준 동료가 고의로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했기 때문에, 지원자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방해 금지(근로기준법 제40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② 지원자가 동료에게 사전 레퍼런스 체크를 요청했고, 동료는 사실대로 가감없이 말했다.
[관련 콘텐츠] 레퍼런스 체크의 모든 것



7. JD는 무엇의 약자일까?

① Job Details
② Job Development
③ Job Done
④ Job Description
[해설] ‘JD’ 즉 ‘Job Description’은 직무기술서 또는 직무명세서라고 하는데요. 기업에서는 특정 직무에 대한 설명을 써둔 문서를 뜻합니다. 채용시장에서는 채용공고상 자격조건, 우대사항까지 아우르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예) “서치펌에 의뢰할 때, 이 포지션 JD는 업계 특성이 강하니까 동종업계 중심으로 봐달라고 해주세요"

[정답] ④ Job Description



8. 다음 중 채용플랫폼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① 리멤버
② 블라인드
③ 잡플래닛
④ 원티드
[해설] 블라인드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로, 관련된 채용플랫폼은 블라인드하이어입니다.

[정답] ② 블라인드



9. 다음 중 채용플랫폼과 취업축하금이 맞게 연결된 것은?

잡플래닛-200만 원
② 원티드-100만 원
③ 사람인-100만 원
잡코리아-50만 원
 
[해설] 잡플래닛은 200만 원, 원티드는 50만 원, 사람인은 50만 원을 취업시 축하금으로 제공합니다. 잡코리아는 취업축하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채용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별개)

[정답] ① 잡플래닛-200만 원
[관련 콘텐츠] 취업 축하금 200만 원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10. 이직을 자주 한다면 어떤 퇴직연금 방식이 유리할까?

DB형(확정급여형)
② DC형(확정기여형)
[해설]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서 개인형 IRP가 필요한데요. 가입할 때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중 하나로 가입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DC형이 유리한 경우'로 이직이 잦거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승진 기회가 적거나, 투자에 자신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팁을 소개했습니다. 반대로 DB형은 장기근속이 가능하고, 임금상승률이 높고, 승진기회가 많고, 투자에 자신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유리한 유형입니다.

[정답] ② DC형(확정기여형)



11. 다음 중 의미하는 날짜가 다른 날은?

① 상실(喪失)일
② 이직(離職)일
③ 퇴직(退職)일
[해설] 상실일은 이직(離職)일의 다음날로, 마지막 근로일에 1일을 더한 날입니다. 여기서 ‘이직(離職)’은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꾼다’는 의미의 ‘이직(移職)’과는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로, 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이직일’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로 마지막 근로일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일’과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이 이직일(퇴직일)이라면 상실일은 2월 1일이 됩니다.

[정답] ① 상실(喪失)일



12. 직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    ]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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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직확인서’란 퇴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때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이 2020년 8월 28일 개정되면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퇴사자가 필요한 경우 직접 발급을 요청하도록 바뀌었는데,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답] 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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