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출산휴가, 회사가 거부해도 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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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출산휴가, 회사가 거부해도 쓰는 방법
[혼돈의 직장생활] 파견직도 모성보호제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2023. 02. 23 (목) 10:25 | 최종 업데이트 2023. 02. 24 (금) 09:55
 
“저는 현 직장에서 1년 3개월 정도 파견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현재는 16주 차 임산부로 회사에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요. 사업주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출산휴가를 줄 테니, 왕복 2시간인 본사 근무지로 이동하라고 하네요. 직무는 어떤 걸 부여할지 모른다고요. 이 조건이 싫다면 출산 전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축하한다는 말도 없이 저런 식의 대응을 한다는 것에 화가 났어요. 아직 출산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제 권리는 찾고 싶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싶어 답답한 마음에 제보합니다.”



출산·육아를 위한 휴가와 휴직. 부모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데요. 여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파견직의 경우 정규직과 근로 계약 관계가 달라 더욱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파견직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파견직… 휴직 권리는 누가 보장?
파견직은 파견업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건 사용사업주(일하는 기업)고요. 즉, 파견직 근로자는 '파견업체'와 계약하고, '사용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합니다. 파견업체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대가로 사용사업주에게 보수를 받습니다.

파견직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경우 두 사업주의 책임이 나뉘는데요. 파견법 제34조는 각종 임금이나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며, 근로시간, 휴일, 휴가부여 등 근로 조건에 관한 것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즉, 파견직의 휴직 보장에 대한 책임은 사용사업주에 있으며, 유급휴가를 줄 경우 그 임금은 파견업체가 지급해야 하죠.
◇ 파견직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모든 근로자 가능”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당연히 파견직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하죠. 파견법 제21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딱 정해두고 있어요.

출산휴가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모두 90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라 근로자가 포기했어도 출산휴가를 안 주면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다태아일 경우 120일) 

육아휴직 역시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해야 해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요. 다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어떨까요?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을 할 때 정해둔 기간이 다 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출산휴가를 쓴 만큼 계약 기간이 연장되진 않아요. 다만,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끝나도 고용보험을 통해 남은 출산휴가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역시 계약 기간이 다 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엔 포함되지만, '사용기간'에 포함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년인 근로자가 1년 7개월 일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해 사용하면, 사용기간은 1년 7개월이 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시간에 포함하면 육아휴직을 쓴 사이 2년이 넘죠.

파견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넘기면 회사는 직접 고용을 해야 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받아주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허락하고,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쓴 뒤에도 회사에 돌아와 남은 기간 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뒀어요. 하지만 근로기간에는 포함되니, 퇴직금 산정 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출산휴가는 '강행규정' 회사 허락 없어도 사용 가능
중요한 건,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은 '강행규정'이라는 겁니다. 근로자가 날짜를 정해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권이 없어요.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해야 하며,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면 줘야 한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 여부를 표현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휴가·휴직 등을 시작했어도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회사가 "OK"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지정한 날짜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근을 안해도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해고나 징계,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회사는 관련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3조)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처하고요. 육아휴직 쓴다고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37조 2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해고'했다면, 이건 부당해고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닌 합의로 봅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나에게 맞는 적절한 지침을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센터’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피해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사업주를 바로 신고하고 싶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에도, 해고 당일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더 알아보기 ☞육아휴직, 회사가 거부해도 쓸 수 있다)
◇ "문제는 현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법은 이렇게 정해뒀지만, 역시 문제는 현실입니다. 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불리한 처우'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저마다 다른 판단이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2022년 임신·출산·육아 부담이 큰 여성을 위해 마련된 모성보호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모성보호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접수된 1385건 중 기소 118건, 과태료 부과 3건으로, 처벌 수는 전체 8.7%에 그쳤다 해요. '신고의사 없음'이나 '법 위반 없음', 각하 등으로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된 경우는 82.3%인 1140건에 달했고요. 

그래서 법적 다툼이 될 것 같다면, 이에 대비해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녹취, 문자메시지 등 문제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한편, 사업주 입장에선 근로 공백 발생, 추가 인원 채용 등이 필요해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선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토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① 근로자 임금 지원 제도

출산휴가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 급여를 모두 지원, 대기업의 경우 휴가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요.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받던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최저 70만 원부터 최고 150만 원 사이로 지원받게 됩니다. 

② 사업자 지원 제도

업무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육아휴직급여 또한 정부지원제도로 사업장의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했을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장경림 기자 kyunglim.jang@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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