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 연봉도 올랐는데… 통장 보니까 또 눈물이 나네요…
오성 : 연봉보다 세후 월급이 역시 중요하죠.
기본급 : 근로 계약 시간에 따라 근무할 경우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
공제 :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을 뺌
과세 : 세금을 내도록 의무를 지움
세후 : 세금이 제외된 후 실제 수령액
뭐니 뭐니 해도 직장인에게 단비 같은 말은 ‘월급’이 아닐까요?
이 월급의 뼈대가 되는 건 ‘기본급’인데요. 기본급은 근로 계약에 따라 근무할 경우 기본으로 지급된 급여를 말해요. 식대, 수당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근로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매년 연봉을 올린다는 것은 결국 기본급 금액에 대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기본급에 적힌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수당과 ‘공제’ 내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공제란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을 뺀다는 의미예요. 회사는 총 지급액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과 4대보험 등의 금액을 미리 제외하고 줘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공제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내역은 아쉽지만, 모두 제외(-)되는 금액이에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공제를 해!' 싶은데,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급여명세서 속 세금과 보험은 모두 '과세' 항목을 기준으로 액수가 정해지는데요.
과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받는 소득은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으로 국가에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같은 연봉을 받아도 '과세' 항목 금액이 적을수록, '비과세' 항목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보험)을 적게 내죠. 세금(보험)을 적게 내면, 실수령액은 많아지고요. (
☞'급여명세서' 제대로 읽는 법)
이렇게 과세 금액을 근거로 공제된 내역을 제외한 금액을,
흔히 ‘세후’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연봉이 올랐어도, 세후 금액을 따져 보면 월급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소득이 늘수록 과세 비율이 높고, 그 해에 세금이나 보험률이 올랐다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