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검증 해고 논란 프로젝트 문, 적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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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검증 해고 논란 프로젝트 문, 적법했나?
[지금이회사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해야
2023. 08. 03 (목) 09:44 | 최종 업데이트 2023. 08. 04 (금) 15:37
"사회적 논란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면 회사 동료 및 운영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서 회사와 연관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려왔다. 주의를 드린 사내규칙 위반 건이기에, 논란이 된 직원분과 계약은 종료될 예정이다" (김지훈 프로젝트 문 디렉터의 입장문)

지난 7월 26일, 잡플래닛에 검색어 ‘프로젝트 문'이 급증했다. 앞서 이날 자정, 김지훈 디렉터가 '사상 검증 부당해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다.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번지던 논란은 지난달 30일 트럭 시위로 불이 붙었고, 뉴스 보도에 각종 단체까지 입장을 표명하며 점입가경이다.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의 경기청년유니온은 8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검증과 이에 따르는 부당 해고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짓밟는 일"이라며 "경기도에서, 그리고 청년이 주축을 이루는 게임 업계에서 창조 논란으로 해고되는 노동자, 프리랜서가 더 이상 없도록 이번에야말로 본보기를 만들겠다. 지금이라도 노동법을 준수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원(유경현, 서현옥)과 함께 행정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만으로 부족하면 추가 입법 운동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기청년유니온은 수차례 성명을 통해 "(직원의 SNS 활동 자제 요청이) 사상검증이 아닌 회사측의 당연한 권리이자 노동자가 회사와 직원들에게 민폐를 끼친 것처럼 주장하는데, 잘못이 아닌 것을 잘못으로 보고 징계하는 것은 잘못", "경기도민의 세금이 든 펀드를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자(데브시스터즈벤처스)가 악덕기업(프로젝트 문)에 투자했다. 제대로 된 조치를 다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IT노조(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역시 “소비자 민원을 핑계삼은 손쉬운 해고는 게임 업계와 사회의 무책임의 소산"이라는 성명을 냈다.

게임 업계 젠더 이슈에 다시 불을 붙인 이 사건, 발생부터 쟁점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다. 
◇ '림버스 컴퍼니' 해고 사건 개요

RPG 게임 '림버스 컴퍼니'는 7월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 운영 이슈로 사용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캐릭터 디자인 문제까지 불거졌다. 남성 캐릭터는 하의만 입는 일반적인 수영복인 반면, 여성 캐릭터는 비키니 수영복이 아닌 노출 없이 전신을 가린 수영복인데, 젠더 갈등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 

일부 사용자들은 7월 24일, 게임 엔딩 크레딧에 나온 닉네임과 동일한 SNS 계정에서 5년 전 혜화역 불법 촬영 편파수사 시위 관련 트윗이 인용된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임 창작에 참여한 한 일러스트레이터가 한 일이라고 지목하며, "남혐(남성혐오)"으로 해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상반된 주장도 있다. 직접 리트윗을 하지도 않았고, 해당 트윗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라는 반박이다. 해당 일은 당시 '릴레이 연대' 요청을 한 계정이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포함한 다수의 계정을 함께 '태그'(내용을 봐주길 바라는 이의 계정주소를 "@계정주소"로 붙이는 형태)한 것이라는 것. 태그는, 당사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영역이다. 

26일 0시, 림버스 컴퍼니 게임 공식 계정에 김지훈 디렉터의 입장 표명이 나왔다. 논란이 제기된 일러스트레이터가 사내 규칙을 위반했으니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것. 이에 부당해고 논란에 여성 혐오로까지 불이 붙었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초 문제가 제기된 수영복 작업에 참여한 일러스트레이터는 다른 인물이라는 점, 삭제했던 기록까지 크롤링(웹 정보를 수집, 가공, 추출하는 작업)으로 찾아내서 사상검증을 했다는 것 등이 대중의 분노를 키웠다. 
◇ "이슈로 회사가 흔들린 게 한두 번이 아냐" vs "그래서 부당해고 해도 된단 건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게임업계 종사자들과 비게임업 종사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일부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게임업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정리하면 "이런 논쟁은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 해고는 불가피했다"는 논리다.
"운영이슈가 젠더이슈로 변질됐을 때 해당 직원을 떠안고 가려고 했다가 회사의 존폐 여부까지 직결된 선례가 많았다"
"옷차림, 발언 하나처럼 사소한 것들로 기폭제가 된 선례가 많다. 개인 이메일과 사내 이메일을 분리하는 것 또한 게임업계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다"

물론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수년 전 쓴 글로 사람 자르는 게 정상인가? 6년 전 여자 아이돌에 댓글로 성희롱한 거 발견되면 다 해고해도 괜찮나? 누가 봐도 부당해고인 것. 이걸로 논쟁하는 게 어이없다"
"그래서 당일 해고가 정당하다는 건가?"
"(온라인이 아닌) 현실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누가 뒷조사 해서 커뮤니티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누군가 고발해서 해고 혹은 계약 종료 조치 등을 받아도 입장이 지금과 같을까?”


해당 게임앱 리뷰에도 의견은 분분하다. "특정 성별 혐오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이들부터, "부당해고, 사상검증으로 환불한다", "오너 리스크가 너무 큰 듯. 의사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임", "위법을 저지른 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상이 불온하여 해고하다니 2023년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업계를 떠났다는 한 사용자는 "(페미니즘 후원 티셔츠 입은 사진을 업로드 했다가 해고당한) 성우 사건 당시, SNS 금지령부터 부당한 계약해지, 블랙리스트에 올려 커리어를 단절시킨 것 등을 보며 충격받고 업계를 떠났다"며 “(그럼에도) 최근 유일하게 즐기던 게임이 ‘림버스 컴퍼니'였다. 이럴 줄 몰랐지만 믿고 기다리겠다. 발등에 떨어진 불똥에 놀라 판단력이 흐려진 거라 믿겠다. 멀리 내다 보시길 바란다."는 애정담긴 쓴소리를 남겼다.
◇ 부당해고인가?…취업규칙 적법성 여부 살펴봐야

이번 사건의 쟁점은 '부당해고' 여부다. 2021년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일러스트레이터는 (입장 표명이 이뤄지기 직전인) 25일 밤 11시에 해고 통보를 전화로 받았고, 서면으로는 늦어도 이번주까지 전달하겠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즉, 해고에는 ①"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다. 

그렇다면 해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 법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울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정당한 이유로 본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단, 이를 판단할 때는 적법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취업규칙이나 징계기준이 근거가 돼야 한다. 징계 사유도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징계기준에 "이런 경우 해고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위법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됐다면, 법은 '부당해고'로 본다. 

이번 사건처럼 "SNS 활동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징계 기준에 있어도, '정당한 해고'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법은 "SNS 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살핀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프로젝트 문의 입장문은 "개인 SNS 활동은 해도 되지만, 사회적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 계정은 회사와 연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사내규칙을 위반해서 해고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경기청년유니온은 "사칙은 만능이 아니다. 노동자 징계와 처벌, 해고는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며, 취업규칙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직원의 SNS 활동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는 자체가 사상검증을 통한,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 입사 전 SNS 활동으로 해고 가능할까?

더 자세히 살펴보자. 국내에 SNS에 글을 올렸다가 해고당한 사례가 있을까? 있기는 하다.  

SNS에 상급자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해고를 당해, 부당해고 소송을 낸 근로자가 있었는데, 근로자가 졌다. 법원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 조롱에 해당하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에 있지 않다. 이는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서울행정법원 2019.11.14 선고 2019구합60233)고 판단했다. 이 직원은 근거 없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다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상사에 대한 허위 사실 게시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적이 있었다. 형사상 불법 행위가 확정되고 나서 해고됐고, 법원도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림버스 컴퍼니 사건과 유사한 사례도 있다. 2015년 한 방송사 기자가 입사 전 반사회 커뮤니티 활동을 한 이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같은 방송사 기자들이 임용 취소를 요구했지만 해고하지 못했다. 당시 사측은 "평가 결과 사규를 벗어나지 않고 외부 법률 자문을 구했지만 임용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논란이 됐지만, 해고는 안됐다. 

그래서, 입사 전 SNS 활동은 해고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더율의 육심원 변호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 입사 전에 게시했던 글이고, 삭제한 건데 이를 문제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사내 규칙에 따른 거라고 해도 해고 사유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직원의 SNS 활동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업무에 지장을 준다거나 겸업·겸직에 해당할 정도의 영리적인 것이 아닌 이상,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으로 이를 제한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해고와 관련한 이런 쟁점들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주장하고 다퉈볼 수 있는 부분이다"(육심원 변호사)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는 해고된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줘야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 절차적으로 정당했나?…해고 통보 절차, 예고 의무 지켰나

통상적으로 해고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해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한다. 이같은 ②'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또,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0일 이상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근로자 귀책사유"(제26조 제3호)로 인한 해고라면 30일 전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불법적인 이슈가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 정도가 근로자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 자세한 귀책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정의하고 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고용노동부령 제335조, 2021.11.19 일부 개정)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는 경우
논란이 커지자 김 디렉터는 8월 3일 SNS에 '사실 표명과 대응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김 디렉터는 "회사 측은 논란이 된 작업자분에게 사상적인 이유를 문제 삼지 않았고, 더불어 해고 통보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상검증', '부당해고'라는 사실과 다른 그리고 확실한 진위 확인 절차 없이, 정황만으로 허위 게시글의 유포와 루머 확대 및 재생산하는 단체, 언론, 유포자가 있다"며 "회사와 이 논란에 관련된 각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와 각 개인이 법적 절차를 토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컴퍼니타임스>는 해당 일러스트레이터의 재직 여부 등을 회사 측에 문의했지만, 회사 측은 "(해당 일러스트레이터의 재직 여부는) 알려줄 수 없고, (밝힐 입장 역시) 없다"고 답했다.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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