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쟁점은 '부당해고' 여부다. 2021년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일러스트레이터는 (입장 표명이 이뤄지기 직전인) 25일 밤 11시에 해고 통보를 전화로 받았고, 서면으로는 늦어도 이번주까지 전달하겠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즉,
해고에는 ①"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다.
그렇다면 해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 법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울 때,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정당한 이유로 본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단, 이를 판단할 때는
적법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취업규칙이나 징계기준이 근거가 돼야 한다. 징계 사유도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징계기준에 "이런 경우 해고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위법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됐다면, 법은 '부당해고'로 본다.
이번 사건처럼 "SNS 활동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징계 기준에 있어도, '정당한 해고'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법은 "SNS 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살핀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프로젝트 문의 입장문은 "개인 SNS 활동은 해도 되지만, 사회적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 계정은 회사와 연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사내규칙을 위반해서 해고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경기청년유니온은 "사칙은 만능이 아니다.
노동자 징계와 처벌, 해고는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며,
취업규칙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직원의 SNS 활동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는 자체가 사상검증을 통한,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