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퇴직일, 상실일은 같은 날? 다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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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퇴직일, 상실일은 같은 날? 다른 날?
[알·쓸·상·회2]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결정하는 퇴사일의 정체
2023. 09. 19 (화) 17:12 | 최종 업데이트 2023. 09. 20 (수) 12:26
[알·쓸·상·회 2: 아두면모있고 관도 있는 사 이야기 알아보기]
퇴사할 때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직일, 퇴직일, 상실일인데요. 세 날은 같은 날일까요?
◇ 이직일과 상실일은 하루 차이

먼저 이직일과 상실일을 살펴볼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은 서로 다른 날이에요.

이직일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해요. 이직하는 게 왜 퇴사한다는 의미냐고요? 이때 이직(離職)이란, 다른 직장으로 이동한다는 이직(移職)이 아닌 ‘직장 혹은 직업을 그만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직일을 기입할 때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적어야 하죠.

한편 상실일은 근로 종료일(이직일)로부터 +1일이에요. 즉 출근을 안 하게 된 첫날인거죠.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4대보험을 운영하는 공단에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상실일은 4대보험 상실신고의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상실일은 특히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해요. 자발적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경우, 고용센터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실일을 적어야 해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기입하면 됩니다.
이직일 :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
상실일 : 이직일로부터 +1일, 4대보험 자격 상실의 기준이 되는 날
(예시) 이직일 10월 2일 → 상실일 10월 3일
◇ 그럼 퇴직일은 언제일까

퇴직일은 언제일까요? 사실 퇴직일은 법령상 정해진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4대보험 운영 공단에서 말하는 퇴직일과,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퇴직일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퇴직 절차에서 자주 사용되니 하나씩 알아봅시다.

① '4대보험'에서 퇴직일은 '근로 제공 마지막 날'

먼저 4대보험에서는 퇴직일을 4대보험 상실사유가 발생한 마지막 근무일 즉, 위에서 설명한 이직일과 같은 날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직일과 퇴직일은 근로 종료일로 같고, 상실일만 그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를 4대보험 운영 공단에 신고할 경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상실일은 그다음 날로 신고합니다.
(예시) 퇴직일 10월 2일 → 상실일 10월 3일
4대보험에서 퇴직일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때문이에요.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세히 보기)

1. 실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위 내용처럼 이전 18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게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예요. 이때 4대보험의 정의에 따르면, 보험 자격의 상실일은 퇴직일 다음 날이죠. 마지막 근무일인 퇴직일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요. 따라서 근로일수가 180일째 되는 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돼요. 


②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일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이라는 단어를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한 날로 여길 수 없으며, 퇴직일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보지 않고, 근로를 종료한 다음 날, 즉 상실일을 퇴직일로 봅니다. 
☞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다음 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05.29.)
고용노동부의 퇴직일 해석이 직장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근무 일자에 따른 퇴직금연차수당의 수급 조건 때문인데요.

먼저 퇴직금을 살펴볼게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중 하루라도 모자란 경우 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만 365일인 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수령 조건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금 수령 불가능

- 2022년 10월 1일 입사
- 2023년 9월 29일 마지막 근무 (만 364일 근무)
- 2023년 9월 30일 퇴직일

▶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의미해요. 위의 경우, 만 365일인 9월 30일이 퇴직일이므로, 만 1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수령 가능

- 2022년 10월 1일 입사
- 2023년 9월 30일 마지막 근무 (만 365일 근무)
- 2023년 10월 1일 퇴직일

▶ 10월 1일이 퇴직일이라면 만 1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제 퇴직일에 따른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를 알아볼게요. 연차수당이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보상인데요.

먼저 1년 미만 재직자가 퇴사한 경우부터 살펴봅시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365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정 2012. 2. 1.>
1년 미만 재직자가 퇴직할 때, 그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 없거나, 남아 있다고 해도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촉진을 하지 않은 채 입사 후 만 1년이 되었거나, 입사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때 회사는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 × 1일 통상임금)로 계산해 보상해야 하고요. 퇴사할 경우 퇴직일부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지난 1년간 근로했고,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366일째 되는 날 15일의 유급휴가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이때 15일의 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해요. 유급휴가를 새로 받은 후 퇴직할 경우에는 쓰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 전년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회사와 근로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새로 지급되지 않아요.

따라서 딱 365일을 채우고 일한 뒤 퇴사한 경우, 1개월 만근할 때마다 받았던 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연차수당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수령 예시]

✅ 만 365일 근무한 경우


- 2022년 10월 1일 입사
- 2023년 9월 30일 마지막 근무 
- 2023년 10월 1일 퇴직일

▶ 위의 경우 1년 미만 재직자에게 준 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 1년 근무 후 그다음 날인 10월 1일이 근무일이 아닌 퇴직일이기 때문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일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 366일 근무한 경우

- 2022년 10월 1일 입사
- 2023년 10월 1일 마지막 근무 (365+1일에 근무중)
- 2023년 10월 2일 퇴직일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후 366일째인 10월 1일에 근무하므로, 15일의 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또한 퇴사 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 1년을 채웠다는 생각에 지난 해와 같은 날 퇴직할 경우 "새로 받은 15일의 연차수당까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리하자면 지난 해와 같은 날 퇴사할 경우, 만 365일을 근무 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만기 근무 후 그다음 날에 회사와 근로 관계가 아니므로 15일의 유급휴가는 새로 지급되지 않고요, 이 경우 지난 1년간 부여 받은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예시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회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장경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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