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턴·수습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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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턴·수습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데이터J] ⑤ ‘직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
2020. 05. 21 (목) 15:44 | 최종 업데이트 2021. 12. 09 (목)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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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등록을 시켜 놓고 직원의 업무를 바람. 프리랜서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없음.”
“프리랜서 형식이지만 매일 출근. 퇴직금은 없음.”
잡플래닛에 남겨진 리뷰들이다. 프리랜서라서 당연히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직원처럼 근무를 했지만 계약을 프리랜서로 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진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있다면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일을 했고,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서의 형식과는 관계없다. 계약을 프리랜서로 했거나, 인턴으로 했거나, 아르바이트로 했거나 모두 상관없다는 뜻이다. 근로자성은 실제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고용됐는지 △1년 이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했는지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나 인턴, 프리랜서라도 이같은 요건에 따라 ‘근로자성’이 있고,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인턴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다 중간에 정직원이 됐다면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중간에 계약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다면, 퇴직금은 처음 입사일, 즉 인턴이나 프리랜서 시작일부터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중간에 계약 형태를 바꾸기 위해 사직서를 썼더라도 마찬가지다. 계속 일을 했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는지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된다. 수습 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퇴직금에 인턴, 수습, 프리랜서 기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
Tip! 그래서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잡플래닛 퇴직금 계산기(링크)를 통해 내가 받을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박보희 기자 [email protected]
#직장인고민#데이터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