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 1년 이상 근무자 중 80% 미만 출근자에게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3월 31일 기점으로 현 직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 혹은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시는 분들은 필히 알고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