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용계약: 시용 기간을 두어 근로자의 적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한 후 정규사원으로서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를 차후에 최종 결정하는 제도 * 수습계약: 통상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교육 및 적응을 위한 기간을 부여하는 것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시용계약과 수습계약.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시용계약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